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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두면 도움되는 보험이야기] 실효된 보험 부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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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아빠 조회수 : 1325 좋아요 : 1 클리핑 : 0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고객센터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2달간 보험료를 연체한다면 '실효' 상태에 이릅니다.
실효란 말 그대로 보장 받을 권리가 없어졌음을 의미하죠.

만약이라도 실효 상태에 질병, 상해로 인해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보상해줄 의무가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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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연체되는 경우는 의외로 흔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통장에 잔고가 없는줄 몰라서, 귀찮아서, 자금이 급히 다른 곳에 쓰여서 등등

하지만 이런 잠깐의 부주의로 사고나 질병에 노출이 됐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내가 뒤집어 써야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보험 가입이 힘들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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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실비보험이 실효중에 병원입원진료 받은게 있어서 보장을 못 받았어요."
"부활하고 싶은데 심장쪽 응급치료여서 부활 시 얘기하면 부활이 안되는걸까요?"
"아님 실효된 보험 부활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홈쇼핑 가입보험이라 설계사가 따로 없어서 고객센터 문의하면 녹취될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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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얼마 전 받은 문의입니다.

이런 문의는 실례로 꽤나 빈번합니다.
이처럼 
개인 상담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으로 문의가 오는 편이구요.

이 분께선 심지어 심장쪽 응급치료라고 하시네요.
당연히 실비로 치료비를 보상 받으실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실효보험을 부활 시킬수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수도 없는거죠.


한번 발병된 질병의 경우 지속적인 추가 치료는 불가피한게 대부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앞으로의 모든 치료마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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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가 만일 실효된 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빠르게 보장되던 내용이 뭔지 파악합니다.
보통 증권을 집에 보관해 오시는 분들이 많죠.
없다면 고객센터에 전화 한통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이 보험이 나에게 필요한지? 내 목적에 맞는 보험인지?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사실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엉망으로 대충 가입만 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에 보통은 여기에서 걸러집니다.
"에이 잘 됐지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할수도?


하지만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한 담보가 있거나,
지금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면 빠르게 부활 절차를 밟아야겠죠.

이 경우엔 그간 밀렸던 보험료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효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살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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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 기간은 2년입니다(올해 3년으로 연장 예정).

부활시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알릴의무 고지를 새로해야 하며(새로운 병력이 생겼다면 감안하여 심사),
밀렸던 보험료와 함께 표준이율 + 1%이내를 함께 납입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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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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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색 2016-08-09 15:47:29
사람일은 모르는건데 언제나 좋은정보 감사합시다^^
소율아빠/ 자게에는 언제나 순수 정보글을 올리려 노력합니다. ㅎㅎ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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